본문 바로가기

New복지정책

실업급여 신청방법 수급대상 지급액 확인하기

반응형
실업급여 신청방법 수급대상 지급액 확인하기

안녕하세요. 오늘은 실업급여에 관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저도 이번에 다니던 직장을 퇴사해서 실업급여를 알아보고 있어서 더욱 관심이 많은 주제입니다.

실업급여 란?

고용보험 가입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경영상 해고, 계약기간만료 등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실직)한 근로자가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하는 경우에 실업급여(구직급여와 취업촉진 수당)을 지급하는 제도 입니다.

실업급여 수급대상

퇴직 전 18개월간 180일 이상 피보험자로 근무하다가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실직)하고,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하는 사람

다만,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고 소정근로일이 2일 이하인 근로자로서 90일 이상을 근로한 경우에는 퇴직 전 24개월간 180일 이상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간 일한 일수가 10일(유급휴일 포함) 미만일 것, 또는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등의 수급요건이 추가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출석하여 재취업활동을 적극적으로 한 사실을 신고하여야 함

※본인 스스로 직장을 그만 두거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권고사직 또는 해고된 경우는 제외

수급자격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

✔️퇴사 1년 전부터 2개월 이상 해당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고용 시작 시 제시된 근무 조건보다 실제 근무 조건이 하락한 경우 또는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근무 조건과의 차이

-지연된 임금 지급

-근로기준법에 따른 최저임금 이하로 계약 근로에 대한 임금 지급이 부족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53조의 연장 근로 제한 위반

-폐업 전 평균 임금의 70% 미만 지급으로 인한 폐업 전 임금 수준 감소

-종교, 성별, 신체 장애, 노동조합 활동 등을 이유로한 부당한 차별 직장 내에서의 성희롱, 성폭력 또는 의지에 반하는 기타 성적인 괴롭힘

-근로기준법 제76-2조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파산, 폐쇄 또는 채용 조정과 관련된 사유

-사업장 파산이 확정되거나 폐쇄 예정인 경우

-대규모 채용 인원 감축이 예정된 경우

-사업주가 사유로 퇴직 권유하거나 채용 조정 계획에 따라 퇴직자를 모집하는 경우

 

✔️조직 변화와 관련된 사유

-사업의 이전, 인수 및 합병 일부 사업 폐지 또는 사업의 전환

-조직 개편으로 인한 조직 폐지 또는 축소

-새로운 기술 도입이나 기술 혁신으로 인한 업무 형태 변경

-경영 악화, 인력 혼잡 또는 유사한 이유로 인한 상황 변화

✔️출퇴근이 어려운 사유

-사업장의 이전

-다른 직장으로의 전근 배우자와 동거하거나 의지해야 할 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거주지 이전

-다른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출퇴근이 어려운 경우

 

✔️보호자로서의 책임과 관련된 사유

-부모 또는 동거하는 가족의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최소 30일 이상 돌봐야 하는 기간 동안 회사가 휴가 또는 휴가를 허용하지 않는 경우

 

✔️직장 안전과 건강과 관련된 사유

-직접적인 사고 발생으로 인해 직장 내에서 "심각한 사고"가 발생하고 국민고용위원회장으로부터 안전 및 보건 조치명령을 받은 후에도 정정 기간 내에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동일한 사고 위험에 노출되는 경우

✔️신체적 또는 개인적 사정과 관련된 사유

-신체적 능력 부족, 정신적 또는 신체적 장애, 질병, 부상, 시력, 청력, 촉각 감각 상실 등으로 인해 할당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의학적 소견서 또는 사업주의 의견을 통해 객관적으로 인정받는 경우

-임상 의사의 진단서나 사업주의 의견을 기반으로, 임신, 출산, 만 8세 미만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 양육, 병역법에 따른 의무 복무 등으로 인해 계속해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휴직 또는 휴가를 허용하지 않는 경우

-고용 시점과 비교하여 채용 시점과 달리 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으로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불법이 되거나, 법령이 금지한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조 또는 판매하는 경우

-퇴직 연령 도달 또는 계약 기간 만료로 인해 회사에서 계속해서 근무할 수 없는 경우

 

✔️같은 사정에 따라 일반 근로자도 퇴사 가능성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피보험자의 사정과 직장 상황을 고려하여 일반 근로자들도 유사한 상황에서 퇴사 가능성이 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구직등록 먼저!

위 조건을 모두 만족한다면 관할 고용복지센터를 방문해서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되는데요.

방문하기 전 인터넷으로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실업급여 신청 온라인 교육을 이수하고 워크넷 홈페이지에서 구직신청도 필수적으로 해야합니다. 회사에서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가 신고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수급자격 인터넷 교육을 받으면 시간을 많이 절약할 수 있습니다. 2주 후 교육출석 요구를 받고 교육일까지 별다른 연락이 없다면 교육에 출석해서 수급자격증을 받게 됩니다.

실업급여 온라인교육 이수하기

 

워크넷 구직신청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상태인 경우) 구직등록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 수급자격인정 신청하기->구직급여 신청 -> 구직활동 -> 구직급여 지급 -> 구직급여 지급 만료 -> 구직급여 연장지급

01) 구직등록 : 본인이 직접 워크넷(www.work.go.kr)을 통해 신청해야 합니다.

02)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 수급자격 신청교육은 고용센터 방문없이 온라인을 통해서도 수강이 가능합니다. (*수급자격 신청 전 교육 필수 이수하여야 함)

03) 수급자격인정 신청 : 수급자격이 인정되어야 구직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인정되면 매 1~4주마다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인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 최초 실업인정의 경우, 수급자격인정일로부터 일주일간이 대기기간으로 산정되어 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으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불인정 판정을 받은 경우, 심사/재심사를 받으려면 90일 이내 청구해야 합니다.

04) 구직급여 신청

05) 구직활동 : 구직활동 시 조기 재취업이 되면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습니다. 일자리를 찾는 범위를 넓혀 구직활동을 벌인다면 광역구직활동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취업 때문에 이사를 하게 된다면 이주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구직활동 중 질병 등 때문에 구직활동을 할 수 없게 된다면 상병급여를 받게 됩니다.

06) 구직급여지급

07) 구직급여 지급만료

08) 구직급여 연장지급 : 지방고용노동관서의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거나, 취업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경우 구직급여를 연장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연장급여는 훈련연장급여, 개별연장급여, 특별연장급여가 있습니다. 훈련연장급여는 2년 범위 내에서 구직급여의 100%가 지급되지만 개별연장급여 및 특별연장급여는 60일 안에 구직급여의 70%만 지급됩니다.

 

 

궁금했던 Q&A

Q : 본인 스스로 자진퇴사를 할 경우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더보기

 

A : 전직, 자영업을 위한 개인적인 사유로 사표를 쓰는 경우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자진퇴사를 한 경우여도 이직회피노력을 다하는 등 이직의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경우,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 내 잘못으로 해고된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더보기

A : 구직급여는 스스로 보험사고(실업)을 발생시킨 경우 즉 다음과 같이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 에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형법 또는 법률위반으로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해고된 경우

-공금횡령,회사기밀 누설,기물파괴 등으로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끼쳐 해고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무단 결근하여 해고된 경우

※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권고사직을 하는 경우에도 구직급여 수급대상으로 인정하지 않음

Q : 실업급여 수급조건을 갖추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더보기

A : 실직근로자가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보험료를 납부한 실적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3년 이내에 재취직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구직급여를 받을 때 이전에 납부한 실적까지 합산되므로 보다 많은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기간

수급 자격이 있어도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수급기간)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수급기간이 경과하면 원칙적으로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 후 지체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수급자격 신청을 해야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확인하기

실업급여 지급액

이직 당시 연령과 고용보험가입기간에 따라 120~270일의 범위 내에서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지급합니다.

※상한액 : 1일 66,000원, 하한액 : 최저임금액의 80%

구분 피보험기간
1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이직일
현재연령
50세 미만 12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120일 180일 210일 240일 270일

실업급여 모의계산 하기

 

 

반응형